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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2400원 횡령 해고는 정당, 3천원 해고는 부당?

등록 2017-01-23 10:35수정 2017-01-23 15:51

광주고법, 요금 2400원 가져간 버스기사엔 “고의로 인한 책임”
3년 전엔 “기사 책임 있지만 고용 계속 못할 사유로 보긴 어려워” 판단
법원이 최근 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최사 쪽 조처가 정당하다고 판결 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해당 재판부가 3년 전엔 비슷한 사안을 두고 부당해고 판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법 전주민사1부는 최근 승객이 낸 버스요금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버스 운전기사 이희진(53)씨가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승차요금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로 정한 ‘운송수입금 착복’에 해당한다고 보여 해고와 관련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 소송의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민사2부는 2015년 10월 이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것이다.

그러나 3년여 전 같은 재판부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 “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밝혀져 ‘오락가락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당시 1·2심 재판부인 전주지법과 광주고법 전주민사1부는 요금 3천원을 횡령해 해고된 버스기사 김아무개(60)씨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2013년 1월 승객이 현금으로 낸 요금 3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아 해고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씨는 “한파와 폭설 때문에 도로사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정류장을 벗어난 곳에서 승객을 태웠고, 시간을 맞추려고 서둘러 버스를 운행하다가 깜박해 입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운송수익금 봉투에 승차요금이 기재되지 않았고, 착오로 누락됐더라도 당일 운행을 마치고 별도로 3천원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으면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기사로 근무하며 운송수입금 착복이 문제된 것은, 이 사건 단 한 번이고 계획적으로 요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해고는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해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징계사유는 있지만, 해고는 너무 과하다는 판결인 셈이다.

2400원 때문에 해고당한 이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해 최종 해고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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