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이상 국내거주’ 피선거권 논란
중앙선관위·법제처 등에 조속판단 촉구
중앙선관위·법제처 등에 조속판단 촉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피선거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 차원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경기도의회의 설명을 들어보면, 도의회는 최근 반 전 총장의 출마자격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유무 유권해석 조속 촉구 건의안’을 마련해 지난 16일부터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 도의회는 다음달 본회의를 거쳐 건의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제처 등에 보낼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건의안에서 “공직선거법 16조(피선거권)는 국회의원 출마 요건에는 없는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유독 대통령에게만 두고 있다. 그 이유는 국내 실정을 느끼고 호흡하며 눈과 귀로 소상히 보고 들어 대통령으로서 정책 수행의 결단을 내릴 때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적응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이어 “대통령의 피선거권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이 기관별로 서로 달라 국민 간에 불필요한 논쟁이 거듭되고 자칫 중대한 대통령 선거가 본질에서 벗어난 피선거권 다툼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피선거권 조항에 근거해 반 전 총장이 출마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확히 심리해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대통령선거가 되도록 국민 총의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기획재정위원장은 23일 보도자료를 내어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선관위원 전체회의도 열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결정해 발표한 것은 매우 경솔한 판단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헌법학계와 법조계 등에서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이 폭넓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즉각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피선거권 조항 해석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피선거권과 관련한 유권해석은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결정해 총장 전결로 처리했다. 법문상 명확하다고 판단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혀 논란에 불을 당겼다.(<한겨레> 1월23일치 1면)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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