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엘시티 회장 이영복씨로부터 몇천만원 받은 혐의
부산 초고층 아파트·호텔단지 ‘엘시티’ 건축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수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의원은 구속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67)씨로부터 “엘시티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몇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배 의원이 이씨한테서 받은 돈이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이씨가 빼돌린 회삿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배 의원의 범죄 혐의를 잡고, 배 의원의 서울·부산 집과 부산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배 의원은 지난 4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이씨와 엘시티 등으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는데, 검찰에 확실하게 해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배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5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해운대구에서 2004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구청장을 지내고, 2014년 7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이다. 엘시티 개발사업은 배 의원이 구청장을 맡을 때인 2009년 용도와 건축허가 변경 등 행정조처를 통해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또 엘시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지 않았고, 교통영향평가도 단 한 차례 회의 끝에 심의를 통과해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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