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심공제,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강원 일자리공제 지원 사업 등
‘청년 실업률 전국 1위(2015년 기준)’ 강원이 재취업 지원, 정규직 확대 등을 뼈대로 한 ‘강원형 3대 일자리 시책’을 23일 내놓고 명예회복에 나섰다. ‘최문순 강원지사표’ 자체 사업으로 눈길을 끈다.
먼저 올해 ‘일자리 안심 공제’ 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노동자가 해고당해도 평소 받던 급여의 최대 90%를 5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덴마크 겐트 지방에서 노조가 중심이 돼 만든 ‘겐트 시스템(실업보험)’을 강원도에 맞게 변형한 것으로 현행 국내 실업급여 제도를 보완했다. 현행 실업급여는 수령액이 최대 월 13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수급 기간도 최대 240일(8개월) 정도로 짧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 공제는 기업과 노동자, 지자체가 함께 일정액을 적립해 노동자가 실직하면 일시 또는 분할해서 일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원은 오는 4월께 리조트와 시멘트 제조사 등 비정규직이 많은 업체 2~3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한 뒤 보완을 거쳐 확대 실시할 참이다. 오원종 강원도청 경제진흥국장은 “1차 안전망인 실업급여와 함께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 일자리 시장이 열악한 강원도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와 재취업 준비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규직 양성을 위한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강원이 2015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15~64살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6개월 동안 월 100만원씩 지원한다. 지난 2년 동안 607명이 혜택을 봤으며, 올핸 심의를 거쳐 416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례를 개정해 청·장년 뿐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당 5명에서 10명까지 인원도 늘릴 계획이다.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강원 일자리공제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정부의 내일 채움 공제를 강원형으로 바꿔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핸 기본형·보장형·확장형 등으로 세분해 가입 대상에 따라 지원금 차이를 뒀다. 5년 동안 노동자와 기업, 강원도 등이 공제금을 나눠내 공제금이 쌓이면 실질 임금 격차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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