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들 두고 “김일성 부역”
서울고법, 항소 기각하며 “유족에 50만원씩 배상하라” 판결
서울고법, 항소 기각하며 “유족에 50만원씩 배상하라” 판결
경기도 고양시의회에서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을 가리켜 ‘김일성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등 모욕적 발언을 한 고양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4일 금정굴유족회의 설명을 들어보면,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창훈)는 지난 12일 고준일씨 등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 유족 58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김홍두(새누리당) 고양시의원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고양 금정굴사건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던 지역주민들로서 그 상당수는 도피한 부역혐의자의 가족, 또는 그 혐의와 무관한 지역주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마치 희생자들 전부 또는 대다수가 적극적인 친북 부역활동을 한 것처럼 발언함으로써 그 후손들인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중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기는 1,2심에 걸쳐 이번 건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2014년 9~11월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와 본회의 등에서 “전시에 김일성을 도와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갖다 대고 죽창을 들이댄 사람이 민간인입니까? 적군입니까? 김일성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뒤흔든 그 분들을 위한 추모제는 지내준다”는 등 잇단 모욕적 발언으로 유족들의 반발을 샀다.
이번 판결에 앞서 새누리당 등 고양시의원 18명과 보훈단체 대표들이 “김 의원의 발언은 공익적 의회활동 일환”이라며 탄원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되레 “피고의 발언은 지역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는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 이뤄진데다, 발언 내용과 표현 형태·수위 등을 종합해보면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이나 유족들의 명예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기철 금정굴인권평화연구소장은 “전쟁상황에서 국가가 빨갱이라는 논리로 인권을 유린한 데 이어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희생자를 몰았던 논리를 똑같이 반복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잘못했다고 명백하게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해 7월 ‘김 의원은 유족들에게 각 5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유족회에 사과하고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해 정식 재판에 회부됐고, 이번 판결로 전체 29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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