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시비, 선장·기관장 살해
법원 “범행 결과 무겁고 반인륜적”
법원 “범행 결과 무겁고 반인륜적”
법원이 인도양을 운항하던 참치잡이 원양어선의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선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유창훈)는 원양어선 ‘광현803호’(138t급)의 선장 양아무개(43)씨와 기관장 강아무개(42)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베트남 선원 ㄱ(3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흉기로 동료 선원들을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구속기소된 베트남 선원 ㄴ(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이 흉기로 선장과 기관장을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 결과가 매우 무겁고 반인륜적이다.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에 대한 살해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하다. ㄱ은 선장을 살해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자고 있던 기관장까지 살해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ㄴ은 흉기를 들고 배 안의 여러 피해자를 폭행했다. 특히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에 대한 폭력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무겁다. 하지만 ㄴ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ㄱ과 ㄴ은 지난해 6월19일 오후 5시30분~6시15분 사이에 광현803호 갑판에서 선장 양씨와 기관장 강씨 등 동료 선원들과 술을 마시고 다툼을 벌였다. ㄴ은 선장 양씨와 싸움을 말리는 다른 베트남 선원 4명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오후 6시20분께 ㄱ은 배 안의 식당에서 가져온 흉기를 들고 조타실에 들어가 선장 양씨를 찔러 숨지게 하고, 이어 침실에서 자고 있던 기관장 강씨도 살해한 혐의를 사고 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아무개(51) 항해사는 ㄱ과 ㄴ을 제압한 뒤 근처에 있던 영국자치령 세이셸 군도에 입항했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해 6월30일 ㄱ과 ㄴ을 세이셸 군도에서 인도 뭄바이를 거쳐 국내로 압송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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