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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만6천여명 월급 못 받은 채 설 맞아

등록 2017-01-25 14:31수정 2017-01-25 15:05

대구노동청, 체불임금은 1281억원, 지난해보다 38% 늘어
대구와 경북지역의 노동자 2만6천여명이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설을 맞게 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25일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설 밑에 노동자 2만6854명이 임금과 퇴직금 등 1281억여원을 받지 못한 채 설을 보내야 할 형편에 놓였다”고 밝혔다. 체불 노동자는 1년 전에 견줘 12%가 늘어났고, 체불금액은 35%가 증가했다. 조영준 대구노동청 근로감독관은 “1년 동안 경기침체 현상이 심각한 상태에 접어들지 않았나 하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포항의 ㅅ 병원에서 직원 900명의 임금과 퇴직금 250억원을 체불한 게 포함돼 전체 금액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통신업’의 체불금액이 68%나 증가했으며, 이어 ‘제조업’에서 23%, ‘건설업’에서 9%가 늘어났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대구시 서구 대구경영자총협회 건물 앞에서 체불임금을 빨리 청산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권택흥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장은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 의무가입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노사가 공동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부설 이명주 노동상담소 실장은 “지난해 노동상담 가운데 40% 이상이 임금체불과 관련된 내용이다.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노동조합조차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영교 아르바이트 노조 지부장은 “알바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은 10만원∼20만원 수준이다. 이 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넣으면 오히려 비웃음을 당할 정도로 무관심하다.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수당도 받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9일부터 26일까지 18일 동안을 ‘체불임금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청산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들에게는 연리 2.5%의 낮은 이자로 1천만원 범위안에서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한테도 저리로 융자를 알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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