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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새누리 배덕광 의원 구속영장 발부

등록 2017-01-26 08:09수정 2017-01-26 08:25

엘시티 시행사 회장한테 3천여만원 수수 혐의
배덕광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배덕광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부산 초고층 아파트·호텔단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배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밝혀진 증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엘시티 시행사 회장인 이영복(67·구속기소)씨로부터 “엘시티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씨가 빼돌린 회삿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배 의원의 범죄혐의 단서를 잡아 피의자로 입건하고, 배 의원의 서울·부산 집과 부산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배 의원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지난 4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이씨와 엘시티 등으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는데, 검찰에 확실하게 해명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2004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해운대구청장을 지냈다. 그는 2014년 7월 해운대구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뒤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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