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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중·고 ‘벌점제’ ’선도부’ 없앤다

등록 2017-01-30 12:54수정 2017-01-30 13:04

일방적 생활지도→소통하는 생활교육 방향전환
경기도 중학생·특목고생 4명중 1명 체벌 당해
학생인권 실태조사 “성적·사생활 공개 여전”
인천지역 학교들이 오랜 기간 학생지도 수단으로 사용해온 벌점제와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선도부가 폐지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내 518개 초·중·고교에 벌점제와 선도부 폐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뼈대로 하는 학교규칙 제·개정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벌점제를 폐지하는 대신 담임교사와 학년 중심의 생활지도를 하고 선도 처분에 앞서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일선 학교에서는 담배·라이터 휴대 3점, 휴대전화 미반납 2점, 지각 2점, 싸움 2점, 수업 태도 불량 1점 등 벌점제를 시행해왔으며,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학생자치법정’에 부쳐져 반성문 쓰기, 담임교사와 편지 주고받기 등의 벌을 받아왔다.

인천에서는 지난해부터 교육청이 주도해 학교 선도부를 폐지하고 교문 지도를 없앤 중·고교가 늘고 있다. 또 2014년 이청연 교육감 취임이후 두발규제 개선, 등교 시간 정상화, 보충수업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신설 학교에는 권위주의 상징이자 일제 잔재라는 비판을 받는 운동장 구령대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벌점제와 선도부가 사라진 학교에서는 규칙 준수가 학생자치 영역으로 넘어간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 시범사업으로 100개 중·고에 500만원씩을 지원해 학생 자치회의실을 만들 예정이다. 매달 한차례 학급자치활동 시간을 운영하고 분기별 학생 대의원회를 열어 토론한 내용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벌점제와 선도부를 없애는 것은 일방적인 학생 생활지도에서 소통하는 생활교육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며 “상점을 늘리고 학생들의 자치 능력을 길러 교권과 학생 인권을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 제정 7년째를 맞은 경기도에서는 중학생 4명 중 1명이 교사로부터 신체적 체벌을 받는 등 악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16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올해 체벌을 당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초중고생의 15%가 ‘1년에 1∼2회 이상 직·간접 체벌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체벌경험 응답 비율은 중학생이 24.7%로 가장 높았고 특목고생이 24.3%로 뒤를 이었다. 초등생의 체벌 경험은 8%로 가장 낮았다. 체벌 방법으로는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벌(팔굽혀펴기, 오리걸음 등)과 단체기합이 주로 사용됐다. 선생님으로부터 비하적 표현이나 욕설 등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도 21.3%나 됐다.

'성적을 본인에게만 공개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고교생 25.7%, 중학생 17%, 초등생 14.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가족관계나 가정형편과 같은 개인정보가 공개된 경험이 있는 학생도 7.4%(초 5.3%, 중 8%, 고 9.3%)에 달했다.

고교생의 42%, 중학생의 24.2%가 강요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에 참여했으며, 중고생 39.5%가 ‘추운 날씨에 외투를 입지 못하거나 압수당했다’고 응답했다. 중고생 10명 중 1명 꼴로 동의없이 소지품 검사를 받기도 했다.

학생의 절반 가량(48.4%)이 학생인권조례를 몰랐으며, 인권침해 상담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인권옹호관을 모르는 학생도 55.2%나 됐다. 설문조사에는 경기도 초·중·고 각 200개교 학생 1만5072명, 보호자 6299명, 교원 7931명이 참여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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