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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년 만의 귀향’ 금동불 당분간 부석사에 못가는 까닭

등록 2017-02-01 15:51수정 2017-02-01 21:29

대전지법, “부석사 인도 막아달라”는 검찰 가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금동불 즉각 인도하라”는 닷새 전 1심 재판부 가집행 결정 뒤집어
확정판결 결과 바뀔 가능성 등 고려해 항소심 판결 때까지 국가 보관
원소유주인 부석사 쪽에 돌려주라고 판결 난 금동관음보살좌상(금동보살상)이 당분간 고향 절집으로 못 가게 됐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금동보살상을 부석사 쪽에 돌려주라는 내용의 가집행을 허용한 1심 재판부 판단과 달리, 다른 재판부가 가집행을 막아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전지법은 지난달 31일 검찰이 낸 ‘금동보살상 인도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문보경)가 “금동보살상은 비록 김아무개(74)씨 등 문화재절도단이 2012년 일본 쓰시마 간논지(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했지만, 복장유물로 볼 때 이 불상이 (일본으로) 정상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도난이나 약탈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원소유주로 기록돼 있는 부석사에 인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석사는 금동보살상을 보관할 능력이 충분하므로 즉각 인도하라”고 판결하자, 본안에 대해 항소하는 동시에 가집행은 멈춰달라는 신청을 냈다.

대전고검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원심과 다른 판결을 할 경우 금동보살상을 원활하게 회수하고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항소심 판결 때까지 이 불상은 국가가 보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우 부석사 주지는 1일 “그동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일본 쪽이 소장 경위를 소명한다면 (불상이) 돌아가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고 누누이 밝혀왔다. 그런데 1심 재판부가 1년여 숙고해 내린 판결을 같은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번복되면 불상을 환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며 인용한 것은 유감이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금동보살상은 키 50.5㎝, 무게 38.6㎏으로, 1973년 일본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일본 간논지는 2012년 김아무개(74)씨 등 한국인 문화재 절도단이 금동보살상을 훔쳤다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부석사 쪽은 오래 전 약탈당한 것이므로 애초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맞서 한·일간 논란이 됐다. 1심 법원이 원고인 부석사를 불상의 원소유주로 판단하자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해 환수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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