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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3경인고속도 개통 6년 만에 최수운영수입 넘겼다

등록 2017-02-02 14:09수정 2017-02-02 22:01

지난해 운영수입 598억원…‘예상치 75%’ 넘겨
경기도 연 60억원 절감…향후 발생가능성 적어

경기도가 제3경인고속화도로(인천 고잔동∼시흥시 논곡동) 개통 6년 만에 통행수입을 민간 고속도로 운영회사에 보전해야 하는 상황을 벗어나게 됐다. 통행량 증가 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제3경인고속화도로 운영수입이 598억900만원으로 도가 보장해야 하는 협약상 예상 통행수입(794억5800만원)의 75%인 595억9300만원을 넘겨, 운영자인 ㈜제3경인고속도로 쪽에 올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지 않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정상적 통행량 증가로 엠아르지 재정 부담을 해소한 것은 전국 1기 민자도로 11곳 가운데 첫 사례로, 해마다 약 6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와 운영자 쪽이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시설의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미리 정한 액수만큼 최소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1999년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손실보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2009년 폐지됐다. 민자도로인 제3경인고속화도로(14.3㎞)는 6679억원을 들여 2010년 건설했다.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2200원이다.

경기도는 ㈜제3경인고속도로와 도로 개통 시점인 2010년부터 2040년 7월31일까지 30년간 관리운영권을 주고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2004년 맺었다. 2010∼2015년 추정통행료 수입의 90%, 2016∼2020년 85%, 2021∼2025년 80%, 2026∼2030년 75%까지 제3경인고속도로에 수입을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2031년 이후에는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는 2012년 고금리 금융자금을 저금리로 전환해 이익을 나누는 자금재조달 방식으로 협약을 변경하면서 2012~2030년까지 추정 통행수입의 75% 미달분에 한해서만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기로 조정했다. 경기도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발생한 손실보전금 405억3200만원을 ㈜제3경인고속도로에 지급했다.

도는 향후에도 시흥시 정왕 나들목 인근에 2만1천여가구 규모의 배곧신도시가 입주하는 등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교통량 증가 요인이 많아 손실보전금 지원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내다본다. 김정기 경기도 건설국장은 “장기적 교통수요를 예측했을 때 사실상 엠아르지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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