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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결국 무산

등록 2017-02-06 14:16수정 2017-02-06 14:38

서강대 ‘개발이익금 500억 투자’ 재협약 요구
남양주시, 협약해지 통보…손해배상 청구키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건립될 예정이던 서강대 제2캠퍼스 조성사업이 추진 7년 만에 결국 무산됐다. 남양주시는 서강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예정이어서 양쪽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게 됐다.

남양주시는 서강대 쪽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3일 서강대에 캠퍼스 건립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서강대는 남양주시와의 협약에 따라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대학 이전 승인을 신청했어야 했지만 이를 보류하고, 캠퍼스가 들어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이익금 가운데 500억원을 대학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해 재협약하자고 제안했다. 서강대 이사회는 당시 “제2캠퍼스가 대학의 새로운 동력이 되려면 사업적 측면의 안전성을 보강해야 한다”며 교육부 신청을 보류했고, 이는 곧 총장 사퇴 등 학내 갈등으로 이어졌다.

남양주시는 서강대 쪽의 재협상 제안을 거부하고 90일 안에 절차를 이행하라고 통보했고, 반응이 없자 협약해지를 통보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서강대 쪽의 대학 이전 신청 보류는 협약 해지 요건에 해당한다.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이었던 만큼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강대와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는 캠퍼스 건립과 관련해 2010년 2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2013년 7월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서강대는 올해 14만2천㎡에 학생·교직원 2200명 수용 규모의 캠퍼스를 우선 조성하는 등 3단계로 나눠 대학을 확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남양주시는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도시공사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서강대 캠퍼스를 포함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강대 캠퍼스 건립이 무산됨에 따라 양정동 일대 176만1천㎡에 주거·상업·교육·문화·연구개발 등 자족기능을 갖춘 교육연구복합도시를 건설하려는 남양주시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사업 터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국토교통부가 서강대 캠퍼스 건립을 조건으로 이를 해제했기 때문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서강대 쪽의 교육부 신청을 기다리는 것보다 양정역세권 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 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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