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쉬쉬하다 뒤늦게 알려져 파면
경북 구미에서 교사가 여고생 제자를 학교 안에서 성추행을 해오다 구속된 뒤 재판을 받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북교육청은 7일 “구미지역 공립고교에 근무하다 구속기소돼 재판중인 교사 ㄱ씨(55)를 지난 1월 중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ㄱ교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여고생 ㄴ양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들통나 지난해 11월 경찰에 구속된 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고 경북교육청은 밝혔다. ㄱ 교사는 ㄴ양을 학교 안 과학실험 준비실 등으로 불러내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10월 학교에서 ㄴ양의 고민을 상담하던 중 드러났다.
학교에서는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ㄱ교사를 신고한 뒤 ㄴ양 보호자와 경북교육청에 각각 통보를 했다. 구속기소된 ㄱ교사는 오는 14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교육청은 “법원의 선고공판과는 별도 조치로 교육청에서 ㄱ교사를 파면조치했다. 이 결정에 불복해 소청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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