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리 폐기물 매립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강정리 석면·폐기물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양군이 태양광발전사업 계획을 추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특혜를 주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날리는 석면가루 등의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충남 청양 강정리 주민들이 “청양군이 폐기물 업체에 특혜를 주려 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강정리 폐기물 매립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강정리 석면·폐기물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양군은 강정리 비봉광산(석면광산) 부지에 80억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충남도와 청양군 예산으로 업자에게 토지매입비와 이전보상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며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되면 폐기물 업체 ㅂ환경의 산지복구 의무가 사라지고, 국민 세금으로 업체에 막대한 보상금을 주게 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문제 삼는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112-5번지 일대(6만9712㎡)는 옛 석면광산 터로, 민간업체인 ㅂ환경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석면가루와 각종 먼지가 날리는 문제가 끊이지 않아 주민들이 건강권 등의 문제를 들어 충남도와 청양군에 해결을 요구하는 곳이다. 그러자 청양군은 지난해 11월 군과 도가 절반씩 투자한 30억원으로 ㅂ환경의 땅을 사들여 업체 이전을 유도한 뒤 빈 터에 태양광발전설비를 갖추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민간업체가 50억원을 들여 태양광발전소를 세우면 20년간 사업을 맡기는 내용이다. 결국 이 과정에서 ㅂ환경이 해야 할 산지복구 등의 일을 충남도와 청양군이 대신 해주려하는 게 아니냐는 게 주민들의 시각이다.
앞서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석면광산의 산지일시전용 허가 기한이 끝나 ㅂ환경이 산지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청양군이 순환골재·토사 사용 승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산지복구 설계서 승인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군청 공무원 8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청양군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상선 강정리주민대책위 대표는 “업체의 산지복구 의무를 줄여주려 한 것은 청양군과 업자 사이의 유착 의혹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위법 행위를 저지른 업자에게 공금으로 특혜를 주는 것은 업무상 배임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양군 쪽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해도 산지복구는 ㅂ환경이 해야 한다. 충남도가 강정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해 세운 계획일 뿐이고,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청양군에 대안을 강요한 것은 아니다. 태양광발전사업 계획이 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글·사진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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