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실시한 직급승강제에 5급 대상자 2명 있어 불합리
교수실장 아닌데도 5급 유지…평가에만 참여하고 결과에는 제외
노조 “여러차례 문제제기했고 새 원장이 관심가져야”
교수실장 아닌데도 5급 유지…평가에만 참여하고 결과에는 제외
노조 “여러차례 문제제기했고 새 원장이 관심가져야”
전북도립국악원이 올해 1월부터 교수와 학예연구사 등을 상대로 직급승강제를 실시하는 가운데 일부 대상자의 형평성 문제가 일어 구성원들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해 예술3단(관현악단·무용단·창극단)에서만 실시하던 직급승강제는 지난 1월부터 교육학예실(교수실과 학예연구실이 2015년에 통합)과 공연기획실에도 적용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평점이 좋으면 직급이 상향, 나쁘면 하향 조정돼 교육학예실(교수·학예연구사) 24명 가운데 올해 5명이 하향되고, 5명이 상향 조정됐다. 공연기획실에서는 3명이 각각 조정됐다.
그러나 교육학예실에는 2015년 임명직에서 개방직으로 바뀐 뒤 들어온 5급 실장과 개방직 도입 직전 내부승진으로 교수실장을 역임한 5급 직원 등 5급 2명이 있다. 개방직 5급 실장은 규정상 평가에서 예외다.
문제는 전임 교수실장은 5급임에도 다른 교수·학예연구사(6~7급 단원)와 업무가 같아 평가에는 참여하지만, 평가결과에서는 예외가 돼 다른 교수들과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것이다.
한 도립국악원 교수는 “지금은 실장이라는 직책이 없는데도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기이한 현상이다. 전 직원에게 확대하려고 직급승가제를 실시했는데, 전임 실장이 평가에만 참여하고 상향·하향 조정되는 결과에는 제외돼 특혜를 받고 있다. 서로를 평정하는 다면평가에서 그가 매긴 점수가 일방적으로 나머지 교수 단원에게 반영돼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는 2014년 12월 시행된 ‘도립국악원 설립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이전 임용된 5급 상당(일반직 호봉제)은 직접 조정 전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 때문이다. 6급에서 5급으로 내부승진한 전 실장이 6급으로 다시 환원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전주지방변호사회 한 변호사는 “그 시행규칙 규정은 직제에 5급을 둔다는 뜻이지, 특정인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도립국악원 노조 관계자는 “시행규칙 문구가 애매해 노무사의 협조를 받아 그동안 바꾸려고 노력했다. 최근 새로 온 도립국악원장이 이 문제를 적극 살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현행체계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 해당자가 5급에서 6급으로 강등하는 데 동의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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