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브로커 35명 구속기소
명의 빌려준 변호사·법무사 10명도 불구속 기소
불법처리 개인회생 사건 3만1200여건 달해
명의 빌려준 변호사·법무사 10명도 불구속 기소
불법처리 개인회생 사건 3만1200여건 달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브로커 3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다른 브로커 23명과 이들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5명, 법무사 5명, 대부업자 2명 등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구속된 브로커 ㄱ(48)씨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변호사 3명에게 각각 월 200만∼300만원의 명의 대여료를 지급하면서 모두 2211건, 수임료 합계 21억1천여만원 상당의 개인회생 사건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변호사 ㄴ(43)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수임료 합계 5억5560만원 상당의 개인회생 사건 442건을 취급하게 하고 2억3천860여만원의 명의 대여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대부업자 ㄷ(44)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브로커 33명과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하고, 이들이 소개하는 개인회생 의뢰인 5758명에게 총 73억2천여만원의 수임료를 대출해 줘 개인회생 브로커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브로커들이 불법으로 처리한 개인회생 사건은 모두 3만1200여 건이며 수임료 총액은 361억여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안양/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