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치협 “개방이사 결원에도
법인이사회가 방치해 업무 차질 우려
대학구성원들에 추천 일임해야”
이사회는 정관 규정 들어 거부
“개방이사부터 공익형” 지적 일어
법인이사회가 방치해 업무 차질 우려
대학구성원들에 추천 일임해야”
이사회는 정관 규정 들어 거부
“개방이사부터 공익형” 지적 일어
조선대가 ‘공익형 이사제’로 전환하려면 개방이사부터 ‘공익형 이사’로 선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수·직원·총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 8일 오후 이 대학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인 이사회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법에 따른 궐석 이사 선임을 방치했다”며 “법인 이사회 구성에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학교법인 조선대 제2기 이사 7명의 임기는 25일 모두 끝난다. 2014년 2월 출발한 제2기 이사회는 정원 9명 중 일반이사 1명과 개방이사 1명 등 2명이 결원상태다. 대자협은 “법인 이사회가 지난해 3월 개방이사 1명이 그만둔 뒤 2개월 안에 개방이사를 뽑아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임원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정관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인 이사회 쪽은 “궐위된 이사 등 이사회 구성 문제를 계속 안건으로 논의했지만 이사들 사이에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대자협은 “개방이사 추천제도의 취지에 맞게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구성원에게 일임하라”고 주장했다. 대자협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5명의 추천위원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11명)에 추천한 것은 이사회가 사실상 개방이사를 추천하고 임명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법인 이사회는 “정관 규정에 개방이사 추천위원 5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양쪽 갈등이 커지면 이사 부존재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자협과 조선대 관계자는 “이사 부존재 상태가 될 경우 대학의 중요한 정책 등을 결정할 수 없게 돼 타격이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인 이사회 관계자는 “이사 임기 만료가 됐는데도 이사 부존재 상태가 계속되면 긴급업무처리권을 통해 일상적 관리업무에 대해 이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논란 속에서 대학 내에선 공익형 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선대 대자협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윤영덕 광주로 지역공공정책연구소장은 “2기 이사 재편 때 옛 경영진 추천이사 전원 퇴출이 이뤄지지 않아 ‘민립대학’ 정신을 살리지 못했다”며 “3기 이사회엔 대학 구성원을 포함해 시민사회 각계 각층의 공공 이익을 대표하는 공익 이사회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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