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전북 사립고 교장 등 교직원 6명 불구속 입건
음주운전 혐의 법정구속되자, 지난해부터 병가 처리후 월급 지급
음주운전 혐의 법정구속되자, 지난해부터 병가 처리후 월급 지급
전북의 한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구속된 학교 이사장의 아들을 조직적으로 비호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학교 이사장의 아들을 병가·휴가 처리하고 월급을 지급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교장 서아무개(6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사장 아들 유아무개(42)씨는 이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다.
서씨 등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다 법정구속된 유씨가 출근을 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7월21일부터 같은달 말까지 병가처리한 뒤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항소가 기각돼 징역 6개월의 형이 확정됐지만, 서씨 등은 이후에도 유씨를 질병휴가 처리하고 월급을 계속 지급했다. 급여 송금은 유씨 구속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속됐다. 교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히 퇴직시키고 급여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법정형을 받은 이후에도 유씨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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