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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배덕광 국회의원 구속 기소

등록 2017-02-09 18:00

엘시티 시행사 회장 등 9000여만원 받은 혐의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부산 초고층 아파트·호텔단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9일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67·구속기소)씨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뇌물수수 등)로 배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2~3월 네 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현금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씨에게 유흥주점 술값 등 27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 의원은 2014~2016년 한 기업에 광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광고업자로부터 950만원을 받은 혐의와 지난해 한 변호사로부터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으로 임명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5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씨가 빼돌린 회삿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배 의원의 범죄혐의 단서를 잡아 피의자로 입건하고, 배 의원의 서울·부산 집과 부산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배 의원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배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부산지법은 지난달 26일 배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의원은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해운대구청장을 지냈다. 그는 2014년 7월 해운대구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뒤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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