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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북 초등 입학예정자 10명 어디에 있나

등록 2017-02-13 13:30수정 2017-02-13 15:16

전북도교육청, 예비소집 불참자 565명…10명 보호자 연락 안 돼
“취학아동명부에 보호자 휴대전화 번호없는 사례 많아”
경찰에 소재파악 요청…범죄혐의 있으면 수사
교육당국이 아동 학대·방임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초등학교 입학예정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가운데, 전북에서는 10명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초등학교별 실태조사 결과, 전북에서는 취학대상 아동 1만6724명 가운데 565명(3.38%)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했다고 13일 밝혔다. 불참자 565명 중에서 555명은 불참사유가 해외체류(거주·여행) 183명, 전출(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지난해 12월 말 이후 변동) 150명, 취학유예(학부모 결정) 150명, 취학면제(질병 등으로 학교에서 조처) 34명, 입학예정(취학예정이나 소집일 놓침) 28명, 조기입학 9명, 취학거부(외국인) 1명 등이다. 하지만 나머지 10명(13일 낮 12시 기준)은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전북교육청이 자치단체와 경찰에 소재 파악을 의뢰했다. 지역별로는 군산 3명, 전주·익산 각 2명, 정읍·고창·장수 각 1명 등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취학아동명부에는 보호자 휴대전화 번호가 없는 사례가 많아 소재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살지 않고 보호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 아동에 대해 자치단체·경찰과 함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17일까지를 취학대상 아동 소재 및 실태 파악 집중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지난달 각 시·도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2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가정내 학대로 숨진 ‘원영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 공문을 보면, 각 학교는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이 발생하면 읍·면·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연락처가 없으면 교사가 사회복지담당 직원과 함께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 이같은 점검에서도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학교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다시 소재파악에 나선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임이나 학대 등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한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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