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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성폭행 혐의 원주시의원 즉시 제명해야”

등록 2017-02-13 16:46수정 2017-02-13 20:36

원주인권네트워크 “의원직 사퇴 않는 것…파렴치해”
의정활동비는 못 받지만 월정수당 200만원은 받고
시의회 누리집서 이름과 사진·소개 등 여전히 게재
강원 원주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의원 제명을 시의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원주시민연대와 원주여성민우회 등 8개 시민사회단체가 꾸린 원주인권네트워크는 13일 오전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에 ㄱ시의원 제명을 촉구했다. ㄱ의원은 2015년 12월 친척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2일 ㄱ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주인권네트워크는 “ㄱ의원이 아직도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파렴치한 행동이며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ㄱ의원은 즉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숙현 원주여성민우회 대표는 “시의회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이번 일에 대해 시의회가 나서 시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 성폭력 범죄자를 즉시 제명 처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4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성폭력·아동학대·살인 등에 연루된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 조례 개정에 따라 ㄱ의원은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 직무활동에 대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월정수당 200만원은 ㄱ의원이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 지급하고 있다. 시의회 누리집에도 ㄱ의원의 이름과 사진, 의원소개 등이 그대로 게재돼 있다.

이에 대해 원주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가 제명 결정을 하면 대법원에서 뒤집혀 무죄가 되더라도 ㄱ의원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제명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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