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석우(사진)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1심에 이어 1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시장은 2013년 6월 폐기물 처리시설인 에코랜드 부지 5만4450㎡에 체육시설인 야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민간사업 공고를 내고 같은 해 8월 김아무개(69)씨를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형질 변경 등의 특혜를 준 혐의로 담당 김아무개 국장(60)과 함께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시장이 명시적으로 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누락하고 야구장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국장과 사업자 김씨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 시장은 2015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뒤 1년 반 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이 시장의 무죄선고로 남양주시는 시 전역을 16개 읍·면·동에서 8개 권역 행정복지센터 체계로 전면 개편해 주민밀착형 통합서비스인 ‘행복 텐 미닛’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행정복지센터는 복지, 일자리, 인허가 등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일선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주민 중심의 행정·복지 허브기관으로, 기존 읍·면·동사무소보다 권한이 강화됐다.
남양주시는 8개 행정복지센터마다 보건·복지 원스톱 서비스인 ‘희망케어센터’를 두고 도서관, 학습등대, 주민자치센터 체육문화센터, 체육시설 등을 확장해 ‘행복 텐 미닛’ 서비스를 완성할 계획이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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