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2년6개월 선고
함께 술을 마시다 ‘딱밤’을 맞은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60대 스님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노진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승려 ㄱ(6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춘천의 한 사찰 주지인 ㄱ씨는 지난해 12월10일 저녁 춘천 석사동의 한 술집에서 사찰 사무장인 ㄴ(54)씨와 신도 2명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을 먹다 ㄱ씨는 ㄴ씨에게 가운뎃손가락으로 머리를 세게 때리는 ‘딱밤’을 맞고 화가나 다투고 헤어졌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자 ㄱ씨는 자정께 ㄴ씨를 다른 술집으로 부른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ㄴ씨의 머리와 얼굴, 가슴 등을 차례로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ㄱ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딱밤을 맞고 불만을 갖고 있었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인 점, 흉기로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머리와 가슴 등을 찌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만 ㄴ씨와 합의해 ㄴ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상해가 매우 무거운 것은 아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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