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94.5% “생계 위해 아르바이트 필요”
절반 가까운 노동자, 교육청 겸업금지 조항 탓에
방학 중 일자리 못 구하고 사실상 실업 상태
절반 가까운 노동자, 교육청 겸업금지 조항 탓에
방학 중 일자리 못 구하고 사실상 실업 상태
정규직 교사와는 달리 학교 조리실무사, 도서관 실무사, 특수교육지도사, 돌봄전담사, 건강실무사 등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학 때면 사실상 실업 상태에 빠진다. 개학 때까진 임금을 받지 못 한다. 방학 동안 잠시 일자리를 찾으려 해도 교육청의 겸업금지 조항 등에 저촉돼 이마저도 쉽지 않다. 참다 못한 강원교육청 소속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겸업금지 조항 폐지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17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학 중 비근무 직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대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방학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26명으로 94.5%에 이르렀다. 하지만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51.8%(179명)에 머물렀다. 절반에 가까운 나머지 48.1%(166명)는 아르바이트가 필요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조는 겨울방학 직후인 지난해 12월27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13일 동안 조합원 34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다.
일자리를 구한 응답자들도 식당과 편의점, 숙박업소 청소 등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간이 길지 않다보니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도 51~100만원 미만(71명)이거나 10~50만원(82명) 등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철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교육선전부장은 “노동자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청의 겸업금지와 이중근로 금지 조항 탓이다. 겸업금지·이중근로 금지 조항을 없애고 방학 중 학교 일자리는 외부 인력을 고용하기보다 방학 중 비근무자를 우선 채용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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