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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주한옥마을 꼬치구이 제한 다시 추진한다

등록 2017-02-20 14:24수정 2017-02-20 19:48

전주시, 새 지구단위계획안에 패스트푸드 항목 추가
냄새 등으로 쾌적한 한옥마을 환경 해치는 것으로 정의
하지만 신설만 막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전주시가 한옥마을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는 꼬치구이점 퇴출을 다시 추진한다. 전주시 제공
전주시가 한옥마을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는 꼬치구이점 퇴출을 다시 추진한다.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한옥마을 정체성 훼손 지적을 받아온 꼬치구이 퇴출에 다시 나선다.

전주시는 20일 한옥마을 내 금지영업 대상에 꼬치구이 영업을 포함하는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바뀌는 지구단위계획안에는 종전 9가지 건축물 불허용도에 꼬치구이를 포함했다.

한옥마을 안에서는 △프랜차이즈 커피숍 △도넛·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점 △일식·중식·양식 등 외국계 음식점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도넛·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점 항목에 꼬치구이를 추가한 것이다. ‘음식 냄새와 연기로 쾌적한 한옥마을의 환경을 해치는 꼬치구이(양념 등을 발라 구이용 등으로 판매하는 음식물)’라는 게 건축물 불허용도의 정의다.

하지만 현재 영업 중인 꼬치구이점은 그대로 둔 채 신설만 막는 조처여서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년 전과 달리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해 꼬치구이 제한에 나선 것이지만, 이미 들어설 꼬치구이점은 다 들어섰다는 것이다.

시는 2015년 한옥마을 내 꼬치구이 퇴출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당시 시는 한옥마을 국제슬로시티 재인증을 받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했다. 시는 당시 한옥마을 정체성 논란을 빚은 꼬치구이 가게 퇴출을 위해 닭꼬치 등이 지구단위계획 내 금지업종인 패스트푸드에 포함되는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질의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회신을 받았고, 그해 9월 해당 상인의 반발을 우려해 “일단 허용하되, 신규 입점은 제한한다”며 물러섰다. 시 관계자는 “지금 영업 중인 꼬치구이점에 대해 현행법으로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시는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계획안을 3월 중으로 고시할 방침이다. 한옥마을에는 꼬치구이점 16곳이 영업을 한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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