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한옥마을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는 꼬치구이점 퇴출을 다시 추진한다.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한옥마을 정체성 훼손 지적을 받아온 꼬치구이 퇴출에 다시 나선다.
전주시는 20일 한옥마을 내 금지영업 대상에 꼬치구이 영업을 포함하는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바뀌는 지구단위계획안에는 종전 9가지 건축물 불허용도에 꼬치구이를 포함했다.
한옥마을 안에서는 △프랜차이즈 커피숍 △도넛·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점 △일식·중식·양식 등 외국계 음식점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도넛·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점 항목에 꼬치구이를 추가한 것이다. ‘음식 냄새와 연기로 쾌적한 한옥마을의 환경을 해치는 꼬치구이(양념 등을 발라 구이용 등으로 판매하는 음식물)’라는 게 건축물 불허용도의 정의다.
하지만 현재 영업 중인 꼬치구이점은 그대로 둔 채 신설만 막는 조처여서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년 전과 달리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해 꼬치구이 제한에 나선 것이지만, 이미 들어설 꼬치구이점은 다 들어섰다는 것이다.
시는 2015년 한옥마을 내 꼬치구이 퇴출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당시 시는 한옥마을 국제슬로시티 재인증을 받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했다. 시는 당시 한옥마을 정체성 논란을 빚은 꼬치구이 가게 퇴출을 위해 닭꼬치 등이 지구단위계획 내 금지업종인 패스트푸드에 포함되는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질의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회신을 받았고, 그해 9월 해당 상인의 반발을 우려해 “일단 허용하되, 신규 입점은 제한한다”며 물러섰다. 시 관계자는 “지금 영업 중인 꼬치구이점에 대해 현행법으로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시는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계획안을 3월 중으로 고시할 방침이다. 한옥마을에는 꼬치구이점 16곳이 영업을 한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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