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경찰은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고시원·다세대주택·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으로 숙박 영업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 명동의 한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고시원을 각각 별개의 사업장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의 숙박업소로 운영하면서 고시원에도 내·외국인관광객을 투숙시키고 수건, 샴푸, 비누 등을 제공하는 등 숙박영업을 했다.
이처럼 고시원이나 다세대 주택에서 마치 호텔인 것처럼 불법 숙박 영업을 벌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ㄱ게스트하우스 대표 정 아무개(58)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강남·동대문 등에서 아파트·고시원·업무시설·다세대 주택 등을 숙박 시설로 개조해 불법 영업을 벌인 혐의다.
합법적으로 숙박 시설을 운영하려면 건축법상 숙박 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뒤 ‘생활형 숙박업소’로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절차 없이 호텔 예약 사이트에 홍보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에게 하루 5만∼17만원의 숙박비를 받았다. 룸서비스나 모닝콜을 제공하는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배인·프런트 직원·청소 용역 등을 고용하는 등 사실상 숙박업으로 운영했다.
또 찜질방에 캡슐방을 설치해 숙박 영업을 하거나, 대형병원 인근에 다세대 주택을 빌려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환자방’으로 불법 영업을 벌인 신종 업체도 덜미가 잡혔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호텔 등 숙박업소는 일반 영업·주거용 건축물보다 엄격한 소방안전기준이 적용되지만, 이들 불법 업소는 업무·주거용으로 건축돼 긴급 대피시설이 없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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