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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단체 “일부 감독관 인권 외면” 부산노동청 “확인시 엄중 조처”

등록 2017-02-21 16:09수정 2017-02-21 16:46

“일부 근로감독관, 합의 종용하며 진실 규명 노력 안해”
부산고용노동청 “감독관 태도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 조처”

캄보디아 국적의 ㅅ(21)은 비전문 취업비자(E9)로 한국에 들어와 2015년 6월 경남 밀양의 한 깻잎 농장에 취업했다. 농장주와는 하루 8시간 일하기로 계약했다. 하루 작업량은 15개 상자로, 1만5000장의 깻잎을 따야 했다. 그는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하루 평균 10시30분을 일했다. 한 달에 1~2일만 쉴 수 있었다. 이렇게 일하고 그는 한 달에 120만~130만원을 받았다. 최저임금 위반이다.

2015년 7월부터 경남 밀양의 다른 농장에서 일한 ㅈ(26·캄보디아)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렸다. 게다가 ㅈ은 농장주의 일터뿐 아니라 세종시와 부산 등의 농가와 대형할인점 물류센터에서 일한 적도 있다. 농장주가 시켰다.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이 발각되면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강제추방될 수 있다.

이들은 농장주가 제공한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에서 살았다. 난방과 온수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질 정도로 열악했다. 그런데도 농장주들은 숙박비 명목으로 한 사람당 다달이 15만~30만원을 임금에서 뗐다.

ㅅ과 ㅈ 등 캄보디아 노동자 4명은 노동·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하지만 양산지청은 지난달 “농장에서의 노동시간 등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산지청이 농업 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 침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근로감독관이 이주노동자에게 반말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종용하는 등 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 침해의 진실 규명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견에 참여한 ㅅ은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 일하겠다고 하니 농장주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해달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의 태도가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히 조처하겠다.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알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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