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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북한강변 불법음식점 명단 어디 없소?

등록 2017-02-21 16:28수정 2017-02-21 22:20

검찰, 불법영업 70곳 적발
7명 구속·11명 불구속 기소
수십년 불법확장 배짱 영업
‘봉주르’ 대표 2심 벌금형 논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에서 불법 카페·식당 등 영업을 일삼아온 업주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 황은영)는 21일 북한강변의 불법음식점 70곳을 적발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도의원 이아무개(63)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아무개(64)씨 등 51명은 벌금 500만∼3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1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권 2500만 시민의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1975년 7월 지정돼 이후 신규 음식점 영업이 금지됐다. 업주들은 일반 주택이나 버섯재배사 등을 불법 용도 변경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연 매출이 3억5천만∼40억원에 이르는 업소를 영업하다 위장 폐업한 7명을 구속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단속 때마다 명의를 바꿔가며 무거운 처벌을 면한 뒤 불법 영업을 계속했다. 나아무개(60)씨는 2010년 12월부터 버섯재배사를 무단 용도 변경해 음식점으로 사용하며 12차례나 단속됐으나 명의를 부인, 동생 등으로 바꿔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고 계속 영업을 해왔다. 전 도의원 이씨는 2014년 11월부터 소매점을 용도 변경해 카페로 운영하다 구속된 뒤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했다.

한편, 북한강변에서 수십년간 불법 확장·증축을 하다 지난해 8월 의정부지검에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은 유명카페 ‘봉주르’ 대표 최아무개(74)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29일 “범행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5년 9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석 달 뒤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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