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지사가 지난해 12월15일 오후 강원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순시(C)와 소통·공감하는 토크콘서트’에서 도청 공무원 노조 등 6급 이하 직원 100여명과 대화를 하고 있다. 강원도청 제공
강원도가 수요일마다 운영하는 ‘가족사랑의 날’을 금요일까지 확대했다. 이날은 초과근무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노조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했다.
강원도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천 서약식’을 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최문순 강원지사와 실·국장, 도청 공무원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해 실천서약서를 함께 낭독하고 서명한다. 직원 모두 청내 방송을 통해 서약식을 보기로 했다.
서약서에는 3월부터 가족사랑의 날을 매주 수·금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주말·공휴일에 전화·문자 등 불필요한 업무연락 금지, 실·국장 정시 퇴근 솔선수범, 직원 연가·유연근무제 사용 독려, 회의·보고 간소화 등의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최문순 강원지사가 지난해 12월15일 오후 강원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순시(C)와 소통·공감하는 토크콘서트’에서 도청 공무원 노조 등 6급 이하 직원 100여명과 대화를 하고 있다. 강원도청 제공
특히 수·금요일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진 가족사랑의 날인 수요일에 초과근무를 하면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제약이 없었다. 다만, 재난 대응 등 부득이한 때는 부서장 승인을 받고 예외적으로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강원도청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1시간이다.
백승만 강원도청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아직 일이 없는데도 상사 눈치 때문에 남아 야근을 하는 직원들이 꽤 있다. 가족사랑의 날 확대로 한 주에 이틀이라도 마음 편하게 집에 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선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전에는 일을 오래 하면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집중해서 일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실천서약식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