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지역 대학생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이자 전액 지원키로
지역 대학생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이자 전액 지원키로
울산지역 대학생들이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울산시는 23일 청년지원 종합대책과 연계해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가운데 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울산에 있는 대학(교)의 재학·휴학생 가운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대학원생 제외)로 정하고 있다.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미포함) 이내이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조례(안)는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최필선 울산시 인재교육과장은 “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하고, 다른 지역 대학생들의 울산 유입으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울산에 주소를 두고 울산지역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은 3037건에 48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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