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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익배분, 저작권 침해…문화예술인 갑을관계 바로잡는다

등록 2017-02-26 11:28수정 2017-02-26 11:33

서울시, 27일 홍대에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개관
예술인·단체 대상 무료 법률상담에 법령 교육, 계약서 자문도
27일 서울 홍대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가 문을 연다. 서울시 제공
27일 서울 홍대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가 문을 연다. 서울시 제공
문화예술계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 홍대 거리에 피해상담센터가 문 연다.

서울시는 27일 홍대 서교예술실험센터에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열고 첫 상담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2013년 개관한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 이어 두번째 불공정피해상담센터다.

문화예술 불공정피상담센터에선 매주 월요일에 김종휘 변호사 등 문화예술 불공정 전문인 9명의 변호사가 이 분야의 약자들을 돕는다. 법률 상담과 조정, 법률 서식 작성 등을 지원하고, 신진 예술인을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사례 교육도 할 예정이다. 앞으로 예술인과 예술인 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교육과 계약서 자문도 할 방침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법률서면 작성도 지원한다.

상담센터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상담시간은 회당 1시간20분이다.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방문상담 예약을 할 수 있다. 눈물그만 누리집(www.seoul.go.kr/tearstop) 게시판에서 온라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분야별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만화·웹툰과 일러스트 분야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문화예술인 현장간담회 개최 때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문체부나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고 예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상담센터 운영, 불공정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문화예술계의 경제민주화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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