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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계, 남해 바닷모래 채취 관련 수자원공사·골재업계 고소

등록 2017-02-26 14:29수정 2017-02-26 22:24

“해양지형 변화 수산자원에 악영향, 수자원공사는 방조”
8년여간 바닷모래 채취 허가 지난달 끝나
기간연장 재허가 두고 수산업계-골재업계 갈등
골재업계, “각종 건설공사 차질 빚을 것”

남해 배타적 경계수역(EEZ) 안 모래 채취로 발생한 수산업계와 골재업계의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대형선망수협과 경남의 수협 등은 27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한국수자원공사 전·현직 사장과 19개 골재채취업체 대표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수산업계는 “골재채취업자들이 남해 배타적 경계수역 안 바닷모래채취로 해양지형 변화를 일으켰다. 이는 해양지형의 큰 변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허가 조건을 어긴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남해 배타적 경계수역 골재채취 해역은 경남 통영에서 동남쪽으로 70㎞가량 떨어져 있다. 이 해역은 연근해 주요 어족자원의 회유 경로이며 멸치와 고등어 등 주요 어종의 산란장으로 알려져 있다. 수산업계는 “국립해양조사원이 남해 배타적 경계수역 해저 지형을 조사한 결과, 해저 곳곳에 1.5~1.9㎞가량의 거대한 웅덩이가 발견됐다. 바닷모래채취로 해저에 구덩이가 만들어져 어종 등 수산생물의 성장과 서식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8년 부산·울산·경남에서 건설용 모래 수요가 늘어나자, 남해 배타적 경계수역인 경남 통영 해역에서 모래를 캐낼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해수부와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이 해역의 모래 채취 허가 기간이 끝난 뒤 같은 해 9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한시적으로 허가 기간을 늘렸다. 수협중앙회 등은 남해 EEZ 골재채취 기간연장 재허가를 반대하고 있다.

부산·경남 골재업계는 이 해역의 모래 운반비가 서해의 모래에 견줘 싸기 때문에 이 해역 모래를 채취해 왔다. 업계는 지난달 16일부터 더는 경남 통영 해역 모래 채취를 할 수 없게 되자, 공장 가동이 어렵고 각종 건설공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해수부와 국토부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산업계와 골재업계 등과 만나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양쪽 견해차만 확인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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