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림원 장애인 성폭행 사건으로 재단설립 취소
학생 대부분 전학…교사 11명 중 7명 학교 떠날듯
교사들 “특수교사 부족…순회교사 등 대안 찾아야”
전북교육청 “사립재단의 인사 권한은 재단에 있어”
학생 대부분 전학…교사 11명 중 7명 학교 떠날듯
교사들 “특수교사 부족…순회교사 등 대안 찾아야”
전북교육청 “사립재단의 인사 권한은 재단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의 장애인거주시설 자림원 등이 성폭행 사건으로 폐쇄되면서, 같은 재단의 특수학교인 자림학교의 교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전북도교육청은 27일 “지난 해와 올해 초, 정상 운영이 어려워 자림학교에 신입생 모집 중단을 조치해 올해 3학년만 남아 있는 형편이다. 학교 존폐는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자림학교에선 지난해 24명의 아이들이 다른 특수학교로 전학했고, 지금은 올해 고3이 되는 2명만 남아 있다. 자림학교 교사들은 “현직 교사 11명 중에서 4명을 뺀 7명은 학교를 떠나야 하고, 고3 학생 2명이 졸업하는 내년에는 나머지 교사 4명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성폭행 사건이 장애인거주시설인 자림원에서 일어나 자림학교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다. 수년 전 성폭행 문제가 제기됐을 때 감사가 실시됐지만 자립학교는 제외됐었다”고 지적했다.
한 교사는 “타 시·도에서는 (재단 소속의 한 시설이 아니라) 문제가 직접 발생했던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구제받은 사례가 많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방법이 없다는 의견만을 고집한다”고 말했다. 다른 교사도 “학생인권에 관심 많은 ‘진보교육감’이 교사들에게는 관심이 없어 안타깝다. 전북지역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모자라는 실정인 만큼 순회교사 방식 등으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특수사립학교여서 인사 권한이 재단에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교사 신분보장까지 해줄 수 없다. 남은 학생 2명을 담당할 교사 4명의 인건비 등만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청에서 위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판 도가니’로 불린 이 사건은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 전 원장 등 2명이 2009년부터 수년간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하다 내부 직원의 고발로 문제화했다. 이들은 2015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전북도는 한 달 앞선 4월 재단에 임원해임명령을 내렸고, 그 해 12월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재단 쪽이 소송을 내 임원해임명령(대법원)과 법인설립허가(1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단 8곳 시설(5개 유형) 가운데, 5곳은 폐쇄되고 자림학교 등 3곳만 현재 남아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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