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교수회·민교협 27일 토론회서 ‘국립대학법’ 제정 제기
광주·전남 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3월 3일 광주서 토론회
광주·전남 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3월 3일 광주서 토론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학 길들이기’ 정책으로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어떻게 침해는 지를 살피고 대안을 찾는 토론회가 잇따라 열린다.
27일 전남대 교수회와 전남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상임회장인 김영철 교수는 “교육부가 국립대학 대학선진화 정책을 추진한 뒤 대학에선 재정지원 사업을 따는 것과 평가지표를 맞추는 데 급급했다”며 “교육부는 대학사회가 자기 이해관계에 민감하고 사회의 공익적인 문제에 멀어지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고 꼬집었다.
국립대가 대학 위상 추락 등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립대학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유경 경북대 교수(국교련 실행위원장)는 “1953년에 제정된 ‘국립학교설치령’은 초등교육기관부터 대학까지 한 통 속에 담아 대학의 특수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국교련이 포럼을 통해 ‘국립대학법(안)’의 얼개를 마련했고, 다음달부터 초안 기초작업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 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상임대표 은우근 광주대 교수)도 다음달 3일 오후 3시 광주시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강당에서 ‘대학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교육법 개정, 대학교육 대선 공약 어떻게 할까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선 박중렬 전남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남대분회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박 교수는 대학의 구조조정, 강사법, 비정규교수의 실태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 사립대학의 부정 비리 근절과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민정식 동신대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참석자들은 ‘사립학교법’(56조) 중 휴직·면직 등 금지 조항 중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이 사립학교 교원들의 신분을 위협하는 사례를 고발한다. 또 사립대학의 부당해직 관련 법정 투쟁 경험도 공유한다. 이번 토론회엔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과 홍성학 전국교수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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