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깨지거나 위생이 불량한 계란을 유통·판매한 업자와 식당주인 등을 붙잡았다. 전북경찰청 제공
식용으로 부적합한 부화용 불량 계란 30만개를 1년여간 시중에 유통한 유통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 등은 식용이 불가능한 부화용 불량 계란을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유통업자 박아무개(46)씨와 농장주 3명, 이를 조리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당주인 15명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통업자 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전북 군산과 익산 시내 종계장 3곳에서 계란 한 판당 1000원에 사들여, 식당 15곳에 2500∼4000원을 받고 계란 30만여개(시가 750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1t 트럭을 몰고 다니며 부화용 불량 계란을 수집했다. 박씨는 계란막이 찢어지거나 손상돼 내용물이 나온 계란, 형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계란, 이물질이 묻어 불결한 계란 등을 모아 식당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식당은 부화용 계란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란을 사들여 계란탕과 찜 등으로 조리해 팔았다.
식당주인들은 부적합한 계란을 밀가루 반죽이나 음식으로 조리하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양태영 군산경찰서 수사1과장은 “적발된 유통업자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하기 전부터 범행했고, 에이아이 파동으로 계란값이 급등하자 좀 더 높은 가격에 계란을 납품했다.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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