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사용자 동의 있다면 전임자 인정 가능 판단”
교육부, 곧바로 공문 “관련자 징계 요구할 것” 압박
교육부, 곧바로 공문 “관련자 징계 요구할 것” 압박
강원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허가했다. 노조는 다른 시·도교육청도 전임자 인정 조처를 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전교조 강원지부의 사무처장을 전임자로 허가한다는 공문을 해당 학교에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전교조가 법외노조화하고 지난해 교육부의 압박으로 전교조 전임자들이 대규모 직권면직된 이후 전임 신분이 허용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앞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달 초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의 노조 전임 인정을 요청했고, 강원교육청이 최근 ‘허가’한 것이다. 전교조 강원지부의 전임자는 지부장과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3명이었지만 지부장과 정책실장 등 2명은 학교로 복귀하지 않아 지난해 5월 직권면직됐다.
서경구 강원교육청 대변인은 “노조 전임제는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승인한 경우에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용자 동의가 있다면 법외노조도 노조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대표적 교육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도 철회돼야 한다. 교육감의 권한으로 전임자를 인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혀진 만큼 다른 시·도교육감들도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강원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하면서 교육부의 갈등도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부는 강원도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직후 공문을 보내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 등으로 노조 지위를 상실했지만 전임자 허가를 신청하는 등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전임자 신청을 허가하면 업무 관련자에게 징계요구 등 법적·행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대변인은 “교육부의 조처를 보고 적절히 대응하겠다. 단체협약을 통해 사용자의 동의가 이뤄진 노조전임자를 법외노조라고 인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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