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왕해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부산 초고층 아파트·호텔단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부산지검이 청구한 허남식(68·사진)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왕 부장판사는 허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허 전 시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지난 20일 허 전 시장을 소환 조사했고, 지난 23일 허 전 시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0년 엘시티 시행사 회장인 이영복(67·구속기소)씨의 돈이 측근을 통해 허 전 시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엘시티 개발 비리와 관련해 특혜성 인허가와 행정조처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전 시장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뒤 “혐의 내용에 대해 검찰에 충분히 진술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엘시티 터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중심지 미관지구로 지정돼 있었는데, 부산시가 2009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했다. 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해안과 접한 건물의 높이를 20~30층가량으로 제한한 해안경관 개선 지침도 엘시티 개발사업에 적용하지 않았다. 엘시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지 않았고, 교통영향평가도 단 한 차례 회의 끝에 심의를 통과해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허 전 시장은 지난 2004~2014년 3선 부산시장을 지낸 뒤 지난해 6월부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부산/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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