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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장, 경전철 비판 시민단체 고소 논란

등록 2017-02-28 16:56수정 2017-02-28 21:46

안병용, 집시법 위반·퇴거불응·모욕 혐의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간부 3명 고소
시민단체 “정당한 비판·감시활동에 재갈”
안병용 의정부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안병용(61) 경기도 의정부시장이 의정부경전철과 관련해 시정을 비판하는 지역 시민단체 간부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시민의 정당한 비판·감시활동에 재갈 물리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찰서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안 시장은 지난 22일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 장현철·김성훈 공동대표, 이의환 정책국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불응, 모욕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안 시장은 고소장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업무보고회가 열리는 동주민센터를 찾아다니며 1인 시위를 하고 전단을 배포할 때 3명 이상이 함께 해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단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안 시장을 가리켜 ‘조폭 정치를 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을 쓴 것을 모욕 혐의라고 주장했다.

시민 80여명이 참여하는 의정부경전철 시민모임은 의정부경전철이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신청을 한 뒤 시정 책임을 묻는 1인 시위와 전단지 배포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전단지에는 “의정부경전철 사업이 실패했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의정부시는 투자실패 비용을 시민 세금으로 몰아주겠다고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2012년 결성되어 의정부경전철 사업을 감시해온 이 단체의 이의환 정책국장은 “물리력 행사 없이 평화롭게 활동하는 시민에 대해 시장이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소한 것은 의정부시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대응을 즉각 취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불법사항이 있어 대응한 것이다. 시민단체 활동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반 만에 2200억원의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 여부는 이르면 3월 중순 결정된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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