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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ㅁ중, 수업중 쓰러져 숨진 학생 유족에 줄 성금 걷다 물의

등록 2005-11-09 22:13수정 2005-11-09 22:13

교사·학생 “위로금을 강제할당하냐” 반발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체육수업을 하다 쓰러진 뒤 병원에서 숨진 제자의 유족한테 전달할 성금을 거두면서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 교사들에게 성금을 할당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창원시 ㅁ중은 지난달 17일 오후 체육수업 때 1500m 달리기를 하고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뒤 다음날 밤 숨진 2학년 ㄴ(15)군 유족에게 이 학교 교사 및 학생들과 지역 초·중·고 교사 4000여명이 낸 성금 8000여만원을 같은 달 27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 학교 교장 등은 교사와 학생 각 2000만원, 외부 1000만원 등 5000만원의 성금을 거두기로 한 뒤 교무회의를 열어 교사 60여명에게 40만원씩 낼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일부 교사들은 10만~30만원을 냈다.

학교 쪽은 또 학생회가 같은달 25~26일 전교생 1600여명을 대상으로 자율 모금운동을 벌였으나 목표액 2000만원에 미달하자 모금기간을 늘리도록 요구했다가 학부모와 학생의 반발에 부닥쳐 27일 모금을 중단했다.

또 다른 일부 학교에선 같은 달 26일 창원교육청에서 열린 교장단 회의에서 ㅁ중 교장이 성금 모금 동참을 호소하자 학교장이 소속 교사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교사들에게 1만원씩 낼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교사들의 반발을 샀다.

ㅁ중의 한 교사는 “제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내는 성금이 자율적이어야 하는데 강제성을 띠어서야 되겠느냐”며 “안전공제회 보상판정이 나기도 전에 거액의 성금부터 거두는 것은 유족의 반발을 서둘러 무마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ㅁ중 교장은 “사고로 숨진 것이 아니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장례비 외에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해 성금을 거두기로 했다”며 “좋은 뜻으로 성금을 거뒀으나 목표액을 맞추려다 보니 무리가 따른 것 같다”고 말했다.

창원/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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