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생후 6개월 된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ㄱ씨(19)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일 저녁 6시30분께 천안의 한 원룸에서 자신 딸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같은 날 오후 9시10분께 119에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가 숨진 이유를 수상히 여긴 병원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딸을 질식시킨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증거를 내밀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의 휴대폰과 태블릿피시에서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기록을 확인했다. ㄱ씨가 인터넷에서 ‘아이를 편안하게 숨지게 하는 법’ 등을 검색한 기록도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ㄱ씨는 “남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아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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