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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배우 이태곤과 폭행시비’ 30대 남성 결국 무고혐의 기소

등록 2017-03-07 16:21수정 2017-03-07 22:32

검찰, 주먹 휘두른 다른 1명과 함께
배우 이태곤은 정당방위로 불기소
배우 이태곤. 한겨레 자료사진
배우 이태곤. 한겨레 자료사진
배우 이태곤(40) 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이선봉)는 배우 이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이아무개(33)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배우 이씨한테 폭행당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무고)로 신아무개(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호프집 앞에서 배우 이씨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반말을 따지며 악수를 거부한 배우 이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배우 이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

또 이씨의 친구 신씨는 배우 이씨에게 “주먹과 발로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쌍방 폭행을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목과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와 상처 사진을 냈지만 수사 결과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은 배우 이씨가 당시 방어를 위해 이씨와 몸싸움을 벌였으나 정당방위로 보고 불기소했다.

배우 이씨는 2005년 에스비에스 텔레비전 드라마 <하늘이시여> 등에 출연했다.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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