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13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가 청양군에 4건의 직무이행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권고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충남도 정책자문위원회인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강정리 특위)’가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강정리 문제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강정리 특위는 13일 충남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양군이 강정리 문제 당사자인 ㅂ환경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적절히 조처하지 않고 있다. 안 지사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청양군에 강정리 문제 해결을 위한 직무 이행 명령 4건을 내리도록 하는 권고 결의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청양 강정리 주민들은 2001년 사문석 광산 터에 폐기물업체가 들어선 뒤 분진, 석면 등 피해가 잇따르자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충남도는 2014년 10월 정책자문위원회의 하나로 특위를 꾸렸다. 특위는 이영기 변호사,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등 외부 위원 8명으로 이뤄져 있다. 안 지사는 당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특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위는 그동안 강석리 석면·폐기물 문제에 대해 조사·검토해왔다. 특위는 “ㅂ환경은 승인받은 허용보관량 2만1600t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청양군은 이 부분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영기 강정리 특위 위원장은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는 단지 한 마을의 문제가 아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지자체가 그 직무를 소홀히 해 주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안 지사는 특위 권고에 따라 직무이행명령을 내려야 하고, 청양군수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건폐법)’에 따라 청양군에 건설폐기물 관련 사무를 위임했으며, 지방자치법(170조 1항)에 따라 지자체장이 위임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게을리하면 도지사가 이행 명령을 할 수 있다.
특위는 ㅂ업체가 건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특위 위원인 하승수 변호사는 “지금 순환토사가 산지복구 대상인 건설폐기물처리장 주변에 매립된 것 자체가 건폐법 위반이 된다. 건설폐기물처리장 주변 농지와 웅덩이에 순환토사 등을 매립한 것도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10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 청양 강정리 폐석면광산 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의 불법과 석면 위험성’ 보고서를 발표하며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강정리 석면 피해 실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충남 청양 강정리 폐석면광산 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의 불법과 석면 위험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충남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지난 2∼3월 ㅂ환경에서 반출된 골재가 매립된 청양군 안의 지점 9곳에서 검삿감을 채취해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한 모든 검삿감에서 석면 성분과 사문석 원석이 검출됐다.
충남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터 반경 2㎞ 안에 주민 중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은 13명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강정리 석면광산 터 반경 2㎞ 안에 주민 중에 2015년까지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만 13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이 숨졌다. 전국 석면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충남도민이고 폐석면광산의 약 65%도 충남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충남도가 얼마나 문제 의식을 갖고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글·사진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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