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16개 구·군의 기간제 노동자, 지난해 상여금 등 임금 차별 진정
노동단체, ‘법 위반 반 없다”는 부산지방고용노동부 결론에 고발장 접수
노동단체, ‘법 위반 반 없다”는 부산지방고용노동부 결론에 고발장 접수
노동단체가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 차별을 이유로 부산시와 16개 구·군을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9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연대 등은 14일 부산 연제구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부산시와 16개 구·군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라. 고용노동부는 엄중히 조사하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책연대 등은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지난해 예산자료와 기간제·무기계약직 노동자 실태현황을 분석한 결과, 1년 동안 150일 이상 일했던 기간제 노동자는 모두 5000여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기본급만 받았으며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지침’에는 기간제 노동자의 노동조건 결정 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책연대 등은 지난해 11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이런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 ‘법 위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정책연대 등은 이날 부산시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
부산지역일반노조의 한 관계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행정 편의적으로 조사를 해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본다. 부산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방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한 근로감독관은 “기간제 노동자는 전체적·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직종별로 각각 단협이 체결돼 있는데, 상여금 등을 단협에서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진정 당시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고발에 대해 추가로 조사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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