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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발병 원인 의심받는 비료공장, 불법 대기배출시설 설치

등록 2017-03-15 14:08수정 2017-03-15 14:38

전북 익산시, 함라면의 비료공장 집중단속 벌인 결과
단속망 피해 악취 배출구에 불법 공기조절장치 달아
올해 1월 악취기준의 13배가 넘는 수치 배출해 적발돼
주민 집단 암발병의 원인으로 의심받는 전북 익산시 함라면의 한 비료공장이 그동안 불법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익산시는 익산시 함라면의 한 비료공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대기배출을 조절할 수 있는 불법 공기조절장치 등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공장은 그동안 환경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악취 배출구에 공기조절장치를 설치해 운영했다. 통상적으로 악취 측정은 공기중의 악취농도를 계측하는데, 이 공장은 설치하지 않아야 할 공기조절장치를 설치해 공기가 악취와 많이 섞이도록 하고 단속망을 피해왔다.

또 이 공장은 악취물질을 줄이는 설비인 세정탑과 분쇄시설 등에 대한 변경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시가 내린 비료 혼합시설 사용중지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임의대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장은 지난해 9월 단속에서 악취배출 기준(희석배수 500)의 9배가 되는 수치(4481)가 나와 개선권고 처분을 받았고, 4개월 뒤인 올해 1월에도 기준의 13배가 넘는 수치(6694)를 배출해 단속에 적발됐다. 익산시는 이같은 위반사항 7건 가운데 3건을 고발하고, 과태료(120만원) 부과와 조업중지(10일)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등 해당 공장의 진술을 받아 보름 뒤에 본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점마을은 2004년부터 3월 현재까지 주민 15명에게 암이 발생해 11명이 사망했고 4명이 투병중이다. 혼합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문제의 공장은 장점마을에서 600m가량 떨어져 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수질조사를 벌여 수은 등 중금속 검출이 되지 않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다. 전북도는 대기·토양 검사도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주민 역학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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