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0년 이상 개발 안된 공원구역들 규제 풀려
“기업이 터 사들여 일부 아파트 짓는 민간조성 검토해야”
“기업이 터 사들여 일부 아파트 짓는 민간조성 검토해야”
3년 뒤엔 대구에서 축구장 420개 크기만 한 도시공원이 사라진다.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인 류연수 박사는 16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참여 대안 찾자’는 제목의 연구발표에서 “대구 시내에서 공원구역으로 묶어 놓고 10년 이상 공원개발을 않은 도시공원은 48곳에서 1100만여㎡에 이른다”고 밝혔다. 앞으로 2020년 7월까지 이 공원들을 개발 않은 채 계속 방치하면 건축규제 등으로 묶여 있는 공원구역을 풀어야 한다. 이때문에 대구시는 앞으로 3년 동안 예산 1천억원을 마련해 도시공원 48곳의 사유지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공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예산 부족과 도시계획 등의 이유로 도시공원 48곳 중 8곳은 2020년 7월까지 터 매입 등이 어려워 공원구역을 풀어야 할 형편에 놓였다.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사라지는 공원은 대구 달성군 강림1공원(2만5천㎡), 논공본리공원(22만㎡), 대암공원(103만㎡), 삼리공원(15만9천㎡), 상동공원(3만7천㎡), 응암제3공원(93만㎡), 북구 복현공원(9만3천㎡), 수성구 경남공원(2만1천㎡), 체육공원(192만㎡) 일부지역 등이다. 전체 면적은 300만㎡ 안팎으로 국제규격의 축구장(7149㎡) 크기 420여개와 맞먹는 넓이다.
류 박사는 “2020년 7월 이후 일몰제로 사라지는 도시공원이 계속 증가한다. 없어지는 모든 공원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만 조성할 수는 없어 이제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민간공원은 기업체가 공원 터를 사들인 뒤 전체 70%를 공원으로 개발하면 나머지 30%는 아파트나 상가를 지어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일본에서는 2009년 도쿄에서 최초의 민간공원인 하기야마 공원이 조성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민간공원으로 의정부 직동공원이 2018년 완공 목표로 진행중이다. 1950년대 지어진 직동공원은 상당 부분 장기 미집행시설로 방치돼, 최초 공모방식을 통해 대림산업이 4100억원을 들여 전체 42만㎡ 가운데 34만㎡는 근린공원으로 꾸미고, 나머지 8만4천㎡는 1850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로 개발중이다. 수원에서도 영흥공원을 민간 자본을 유치해 민간공원으로 개발중이다. 부산시에서도 민간공원 8곳을 개발하려고 공모를 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수성구 범어동 범어공원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현재는 대구대공원의 민간개발 제안서가 접수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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