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울산지검에 재수사 촉구 항고장 제출
“유사사건 최구식 전 의원 등은 기소·유죄판결”
“유사사건 최구식 전 의원 등은 기소·유죄판결”
박대동 전 국회의원(울산 북구·당시 새누리당)은 재직 때 보좌관 2명의 월급을 되돌려받아 지역사무실 운영비와 자택 관리비 등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로 2015년 12월 울산시민연대에 의해 울산지검에 고발됐다. 박 전 의원은 이 일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경고조처 받고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도 ‘컷오프’됐다.
검찰도 박 전 의원이 지역사무실 사무원 계좌로 한 보좌관한테서 2012년 8월 등 6차례 900만원을 받고, 다른 보좌관으로부터도 2013년 1월부터 13개월 동안 1560만원을 받아 지역사무실 운영비와 자택 관리비 등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직선거법도 공소시효(6개월)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 박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울산시민연대는 20일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항고장을 울산지검에 제출했다.
울산시민연대는 항고장에서 “보좌관 월급 떼기를 통해 지역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최구식, 이군현, 신학용 전 국회의원 등 사례도 있지만 이들은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유죄판결이 이뤄졌다. 보좌관 인사권을 쥔 국회의원이 보좌관 월급을 되돌려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해 활동한 행위에 대해 어디서는 검찰 기소와 실형 선고가 이뤄지고, 어디서는 불기소 처분이 이뤄지는 것은 법이 지녀야 할 보편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결국엔 올바른 정치가 정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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