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은 전북 전주 에코시티에 창고형 대형할인마트 입점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창고형 대형매장 대신 영화관 등을 갖춘 복합매장이 들어설 전망이다.
전주시는 도시 북쪽에 위치한 송천동 에코시티에 창고형 대규모 점포 조성을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작업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터는 1만2060㎡와 1만433㎡2개 필지로, 면적이 넓은 1만2060㎡ 터에만 창고형 매장이 아닌, 복합매장 또는 대형마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나머지 1만433㎡ 필지에는 창고형 점포는 물론 대형마트도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대형마트로 입점한 뒤, 나중에 창고형으로 변형하는 편법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시는 23일 관보에 게재할 ‘전주 에코시티 구역지정·실시계획 변경고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다음달 초 대형마트 예정지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낸다.
35사단 군부대 이전 자리에 들어선 에코시티에는 2018년말까지 모두 1만3천여가구의 단독·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며 최종적으로 3만3천여명이 거주할 전망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연구용역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해당 용지에는 영화관·전시장 등을 갖춘 복합매장이나 일반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에코시티에 입주할 주민대표들은 “코스트코 등과 같은 창고형 대형매장이 입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는 전주시와 갈등을 보였다.
전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 동안 5200여만원을 들여 에코시티안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시민과 상인의 상생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로 현재 전주에 들어선 대형 유통업체는 모두 12곳(백화점 1, 대형마트 7, 쇼핑센터 3, 복합쇼핑몰 1곳)으로 대형유통점 1곳의 적정 상권 규모를 10만~15만명으로 가정할 때 이미 포화상태에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에코시티는 주요 시가지와 상당히 거리가 있고, 입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쇼핑시설 등의 입점이 요구된다고 결론을 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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