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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평 부당개입 혐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기소

등록 2017-03-23 16:07수정 2017-03-23 16:07

전주지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김 교육감, “혐의 사실을 단 1%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양동훈)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무원 4명 중에서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이같은 혐의로 심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근평은 평정자인 행정국장과 확인자인 부교육감의 권한인데도, 김 교육감이 정상적인 근평이 이뤄지기 전에 인사담당자들에게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했다. 또 이들에게 이에 맞춰 근평 순위를 조작하게 해 법령이 정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3일 김 교육감은 검찰에 출두하면서 “우리나라 모든 권력을 김승환 교육감을 다루는 식으로 좀 다뤄달라. 먼지 하나까지 털어달라. 그러면 대한민국이 괜찮은 나라가 될 것이다. 혐의 사실에 대해 단 1%도 인정하지 않으며 (죄가 없음을) 존경하는 도민 앞에 맹세한다”고 말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10여시간 조사를 받았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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