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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에 특혜 주고 뇌물 받은 남양주·양주시 간부 해임

등록 2017-03-24 15:20수정 2017-03-24 18:38

불법 형질변경하게 해주고 돈받아
경기도, 22일 인사위원회서 결정
경기도 남양주시와 양주시의 국·과장급 간부 2명이 민간사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잇따라 해임됐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남양주시 4급 김아무개(60)씨와 양주시 5급 박아무개(56)씨를 해임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6월 폐기물 처리시설인 에코랜드 터 5만4450㎡에 체육시설인 야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민간사업 공고를 내고 같은 해 8월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형질 변경 등 특혜를 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심과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씨의 불법 형질 변경 등을 묵인한 혐의로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함께 재판에 넘겼으나 이 시장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양주시 5급 간부 박아무개씨도 해임하고 부당하게 받은 돈의 4배인 3120만원을 부과했다. 박씨는 지난해 여름 을지연습 때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격려금 700여만원을 받아 관리해오다 국무조정실 감찰조사를 받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박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11일 업체로부터 향응 접대 등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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