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검찰-이재명 ‘성남시청 압수수색’ 날선 공방

등록 2017-03-26 11:04수정 2017-03-26 16:18

검찰 “경선 일정과 무관, 적법절차 거쳐”
이시장 “노골적 정치탄압·선거개입 의심”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과 무관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치탄압과 정략적 민주장 경선 개입을 중단하라”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고’에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6일 낸 입장문에서 “선관위 고발과 동시에 언론에 보도돼 증거확보를 위해선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했다. 실체 규명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시청 업무에도 지장이 없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혐의를 파악한 뒤 고발한 사건으로, 선관위 보도자료에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성남시청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ㅊ아무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성남지청은 24일 오후 ㅊ씨가 소속된 과와 정보통신 부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ㅊ씨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경선에서 이 시장의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25일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향방을 좌우할 호남권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에 무려 4개 과에 대해 8시간 이상, 사건과 상관없는 부서 인사기록까지 압수하는 등 전형적인 과잉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유독 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압수수색을 감행했다”며 “노골적 정치탄압과 선거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